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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박교식 칼럼] 안전한 사업장을 위하여 2 – 전철(前轍)
등록일 2022-02-15 조회수 360

 

매일안전신문 본문 링크

https://www.idsn.co.kr/news/view/179525771446682 

이하 내용입니다.

 

[매일안전신문] 요즘은 듣기 힘든 표현 중 하나는 ‘전철을 밟지 않는다(혹은 밟는다)’는 표현으로서 주로 앞사람이나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혹은 한다)는 부정적인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전철(前轍)의 원문은 전거복철, 후거지계(前車覆轍 後車之戒, 앞 수레가 엎어짐은 뒤 수레의 가르침이 된다)는 중국고사에서 앞의 두 글자를 딴 것으로서 한(漢)나라 때 '유향(劉向)'이 지은 '설원(說苑)'의 '선설(善說)'편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전철을 밟는 이유는 간단하다. 수레가 다니던 비포장도로에서의 수레 궤적이나 사고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이나 자연히 가장 손쉬운 방향으로 가기 마련이다. 질산암모늄 폭발사고만 보더라도 레바논 베이루트항(2020), 중국 천진항(2015), 미국 텍사스시 비료공장(2013), 미국 텍사스시 항구(1947), 독일 오파우 비료공장(1921) 등에서 지속적으로 동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고의 결과는 히로시마 원폭 1/15 정도의 위력으로 커다란 화구가 생기거나, 1500피트 상공의 비행기 2대가 추락하는 등의 위력으로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될 정도로 컸으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재발하는 것이다.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크게 사람이 실수하는 경우나 기계적인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다. 수많은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이유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고가 나기 쉬운 쪽으로 설비나 기기가 결함이 생기거나 인적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부족한 탓에 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며 이는 사고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반증한다. 필자는 20여년간 사고 분석에 관심이 있어서 업무와 연관된 가스사고, 대학 실험실 사고, 용접용단사고, 공군차량사고 등을 분석해 봤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고의 분류와 이에 따른 분석이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필자가 살펴본 상기 4기관의 사고분류가 모두 비슷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는 우리나라 사고분류 및 분석의 전반적인 문제점일 수도 있다는 유추가 가능한 대목이다.


로키산맥의 물방울처럼 시작에서의 1cm 차이로 결과적으로는 4000km 이상 떨어진 대서양이냐 태평양이냐로 도착지 차이가 나듯이 올바른 사고분류야말로 효과적인 안전대책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이들 사고분류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점 중 하나는 같은 사고에 대해 다르게 분류하여서 사고원인별 심각성 전달이 감소되고 문제의 초점이 달라짐으로 인해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용접용단시 발생사고에 대해 인근용접에서 튄 불티가 원인인 경우도 불티, 잔존불씨 등 사용 용어가 제각각인 점이다. 다음은, 세부 내용과 사고분류를 비교하면 유사 사고이나 담당자의 주관으로 사고원인을 다르게 분류하거나 사고 내용과 원인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이다.


가스사고의 경우 도시가스와 LPG 시설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시설결함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적합한 대책을 도출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즉, LPG 시설과 도시가스시설에서 시설별로 각각 어떤 사고특성이 있는지 가스사고연감만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우리나라 모든 사고에 대하여 분류체계를 재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사고원인에 대한 체계확립 및 계층적(hierarchical) 분류가 필요하다고 보며 가스사고를 예를 들면, 우선 사고를 시설요인과 인적요인으로 대분류하고 시설은 도시가스, LPG, 일반고압가스 등으로 중분류 하는 식이다.


 

인적오류도 마찬가지로 중분류와 세분류를 하면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적합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리라 본다.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사를 예로 들면 안전고리를 매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 회사에 지침이 적정한지, 지침은 적정하더라도 교육이 적정한지, 혹은 지침과 교육 모두가 적정한데 근로자 개인이 문제인지를 규명할 수 있도록 사고를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야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이러한 사고분류상의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것으로서 예로 든 특정 기관이나 담당자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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