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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박교식 칼럼] 안전한 사업장을 위하여 1 – 견월망지(見月忘指)
등록일 2022-02-15 조회수 346

 

 

매일안전신문 본문 링크

https://www.idsn.co.kr/news/view/179525770357996 

이하 내용입니다.

 

[매일안전신문}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의도적이든 역량이 부족해서이든 실상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논쟁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대승불교 경전인 능가경(楞伽經)에 나오는 견월망지(見月忘指)가 의미하는 바이다.


요즈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는데 최고경영자의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만으로 안전이 확보될지 매우 의문시 된다. 작업장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원래의 취지보다 마치 경영층에서 안전을 소홀히 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인 양 논점이 흐려진 것이다.


정부가 선한 의도로 시행한 정책들이 예기치 않은 부메랑으로 돌아온 경우가 많아서 이 경우 보호대상이 도리어 피해자가 된다. 최근 부동산경기의 이상과열부터 멀리는 전세비용 인상 폭 제한, 시간강사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 보장 등이 그러하다.


이에 대한 대책 중의 하나로 필자가 전에 다른 기사에서 언급했던 공자님 말씀인 ‘군군신신 부부자자(君君臣臣 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를 다시 언급하고 싶다. 즉 기업이나 근로자가 법을 잘 지키고 이를 어기면 응당의 처벌을 받듯이(부부자자)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대로 군군신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나 공공기관 차원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녀 성적이 나쁘다면 효과적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공부하라고 다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사회가 공부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사고를 저감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당연한 대책이지만 한편으로는 말단만 관리하는 이른바 종말처리기술(End-of-pipe technology)인 듯하여서 매우 씁쓸하다.

 

일찍이 미국의 산업안전 선구자였단 하인리히는 1:29:300 법칙을 언급하며 1건의 중대사고 뒤에는 29건의 작은 사고와 300건의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순간, 즉 앗차사고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사고란 빙산과 같아서 보이는 부분만 제거한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빙산의 눈에 보이는 부분만 제거하면 수면 아래 있던 부분이 위로 솟듯이 사고도 사회적인 주목을 받는 것에만 집중한다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같은 정책적인 대책과 더불어 공학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그 가운데 하나로 시급한 것이 정확하고 체계적인 사고의 분석과 관리이고 이를 통해서만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사고 저감을 위한 연구나 정책은 대표적인 공공재로서 투자회임기간이 길어서 당장의 경제성만을 고려한다면 기업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분야이다.


마치 국가가 충분히 도로망을 구축해 놓지 않으면 물류비용을 많이 지출해야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정부가 사고분석을 통한 정확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지 못하면 민간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


2012년 9월 27일 구미 소재 휴브글로벌 불화수소 누출 사고에서 대부분의 매체나 관계 당국은 그 원인을 작업자가 실수로 밸브를 발로 밟은(혹은 친) 것으로, 인적오류에 의한 사고로 결론짓고 있으나 필자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


당시 밸브는 예전 불고깃집에서 흔히 보던 여닫이식 밸브로서 작업자가 실수로 치게 되면 다량의 내용물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반면 법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밸브는 손잡이를 돌려서 여닫는 글로브밸브 혹은 게이트 밸브로서 혹시 작업자가 실수로 밸브를 치더라도 한꺼번에 열려서 다량의 물질이 방출되지 않는 구조이다.

 

다른 예로 연구실에 거미줄식으로 복잡하게 얽힌 전선이 있고 이에 걸려서 실험자가 황산을 쏟았다면 이는 인적오류라기보다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


연구실에서의 화상도 전열기 등에 의한 화상(13%)과 약품에 의한 화상(10%)이 있으나 이를 같은 화상으로 분류하다 보니 이같은 사고의 분석에 의해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즉, 이러한 사고는 개개인의 실수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정부나 기관 차원에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을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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